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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사업 - 한강에서 가능할까? 현재는...economy 2016. 9. 19. 14:28반응형
점포세 걱정에서 해방되는 장사
하지만 언제 단속될지, 길가 가게에서
뭐라고 할지 마음속이 편치 않은 푸드트럭
이 푸드트럭을 '허가제'로 법내 포용하겠다고 한것이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푸드트럭의 한강 진입?
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입니다.
2014년 가을
새빛둥둥섬 옆 잠수교 길가에 푸드트럭이 모여 있는 모습
이때만해도 한강에 푸드트럭이 본격 허용되는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한강공원 푸드트럭허가는
안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형형색색의 푸드트럭들
가만 생각해보면
푸드트럭을 허용하면
성수기 한강변 주차장이 거의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목이 좋은 자리들(반포,뚝섬 등등)을 두고
암암리에 자릿세 개념이 생겨나고
찜한 자리를 고수하기 위한 '완력'의 개입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거기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매점을 대신해서 '한강 편의점' 이 도입되었는데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편의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구요
케밥 트럭도 보입니다.
현재 한강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건
7월중순~8월중순 여의도 수요미식회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100여대 푸드트럭이 여의도 한강공원의 정해진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합니다.
오후5시~밤11시까지
8월에는 월드 푸드 페스타(세계음식 체험행사) 개최
여의도 벚꽃 축제나 불꽃축제 기간이 되면
허가받은 푸드트럭 대신 기기묘묘한 방식의
불법 이동식 음식장사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된 상인들이고 행정력으로 막기가 힘들죠
2016년 7월에 드디어 서울시 조례가 공포 되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4년 박근혜대통령 규제개혁 가시뽑기 언급으로 시작된
푸드트럭 합법화(법 내 수용).
규제개혁이란 구호 자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목 좋은 장사 자리는 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기존 상점들(임대료 내고 장사) 와 충돌 없이 푸드 트럭이
합법화 안착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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